전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306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10, 12, 16, 15, 1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4,942,330원=2019. 3. 31.부터 2019. 10. 31.까지의 연체차임 3,200,000원 미납 관리비 1,742,330원, 2019. 11. 31.부터 인도일까지 차임과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월 450,000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