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10cc 4륜 오토바이 1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1,1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은 직후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하자가 있어서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오토바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1,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3. 8. 2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1,100,000원에 매수한 사실, 현재 위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을 당시에는 위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렸던 점(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비추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은 직후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되었을 무렵이다) 위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오토바이가 현재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가 위 오토바이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다. 설령 위 오토바이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보수에 소용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등), 채무불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