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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8 2012가합85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절차를 거쳐 2003. 6.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원고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도정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②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등의 수에 관계 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40조의 2(부동산의 신탁) 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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