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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0 2016가단3015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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