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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14 2018가단8793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1.3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와 2017. 5. 26.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부분 101.33㎡에 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부분 101.3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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