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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57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건물 중 지층 134.0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원청구는 모두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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