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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4.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곱창 볶음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7. 03:30 경 같은 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상황, 사진촬영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9.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나름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 와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러한 범행의 반복을 막을 성 행 개선의 여지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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