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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나370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2,10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4. E과 사이에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8. 24.부터 2018. 8. 23.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3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8.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2. 29.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8. 1.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E의 원고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8. 4. 7.경 마포세무서에 이 사건 식당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경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 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23,380,000원과 임대인 지위 승계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30,833,244원, 합계 54,213,224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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