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8:2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남, 11세, 가명)가 친구들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 및 학습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