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5. 27. 17:0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앞 공공도로와 아파트 출입구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서행하여 진입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B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아파트 안에서 출입구로 통하는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자전거를 보고 여유 공간을 두고 정차하였으나, B은 위 내리막길을 내려와 공공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는 바람에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자전거와 몸이 함께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에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출입구와 공공도로를 단차 없이 연결하는 평탄하고 넓은 공간으로서, 공공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우회전하여 아파트 출입구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위 장소의 바닥에 아파트 출입구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차선이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있거나 보행자 전용 통행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별지 사진의 영상 참조).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7. 7. 28.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56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