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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1 2016고정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5:1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9 연 정교회 앞 도로를 정자 3동 방면에서 분당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도로이며, 내리막길이고, 그 때는 새벽시간 대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때이다.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 켜진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B( 남, 64세) 의 좌측 부분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견 절 골절, 대 전자,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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