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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3274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851,84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건물 인도 부분은 제외).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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