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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9004
각서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양도 및 채권 양도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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