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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6534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73,77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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