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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14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1.경 화성시 B에서 임야 631㎡를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항공사진, 현장사진, 연도별항공사진, 현황측량도, 피해(복구)금액 산정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산지전용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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