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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27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4.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 11,504㎡ 외 4필지 임야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농지 및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1,37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항공사진, 현장 추가 조사, 항공사진, 현장 촬영, 구글위성사진, 현장촬영, 추송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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