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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 B 소재 ‘C’ 제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대학교 체육과 교수로 가게 되었고,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축구부 감독을 맡아달라”라는 말을 하고, 그 때부터 수시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E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감독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다가, 같은 해 8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여기 E대학교 교수들과 말레이시아로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는데 교수들에게 접대를 해야한다.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E대학교 축구부 감독직을 맡기기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E대학교에 축구부가 창단될 예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축구부 감독직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커피숍’에서 E대학교 축구부 감독직을 맡기기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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