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평소 약초를 재배하여 왔고 1997년경에는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데, 역시 약초로서 대마를 재배하였던 것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대마를 재배하는 것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대마를 재배하는 것인 죄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고 그릇 인식하게 된 것은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