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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거듭되는 소환에 불응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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