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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을 맡긴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 다 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속된 대리 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일부 지급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개월 ~10 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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