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46,772,636원 및 그중 각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각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2012. 6. 3. 사망하였고, 당시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피고들, F이 있다.
나. 원고들과 G는 망 E의 자녀들이다.
G는 1981. 5. 16. F과 혼인하였고, 피고들은 G의 자녀들이다.
G는 2003. 2. 7. 사망하였다.
다. 망 E은 2004. 2. 27. 피고들에게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을 1/2지분씩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법무법인 우리들 작성 증서 2004년 제463호)를 작성하였다. 라.
망 E은 2007. 6. 3.경 실종되었다.
마. 피고 C는 2012. 7. 27.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2385호로 망 E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4. 망 E의 실종을 선고하였다
(2012. 6. 3. 실종기간 만료). 위 실종선고는 2013. 8. 15. 확정되었다.
바. 피고들은 2013. 10. 11. 별지 1, 2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망 E은 2012. 6. 3.경 사망하였다. 망 E은 2004. 2. 27.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1, 2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유증하여 망 E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별지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605,857,500원이고, 피고들은 별지 1, 2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씩 유증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각 50,488,125원(= 605,857,500원 × 유류분 비율 1/6 × 1/2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망 E이 2004. 2. 27.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치매에 걸려있었으므로, 위 유언공정증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