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4월, 이수명령 40시간,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이른바 ‘몰카’범죄에 대한 엄벌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