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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20노33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야간에 합동하여 6회에 걸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아니한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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