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갈(미수) 및 사기(미수)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아니한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