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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8나78246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 다음에 “요금 지급은 정확한 청구서 일자로부터 30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조기 지급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년 피고와 홍보대행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근거하여 PR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매월 일정금액(미화 12,000달러 상당의 원화)을 수령하고 제공하는 전략적 PR 컨설팅, 일일 기사 수집 등의 리테이너 서비스와 그와 별도로 피고와 협의하여 정한 보수에 따라 제공하는 제품 출시 관련 기자간담회, 고객 사례 개발 등의 프로젝트 서비스로 구분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도표 ‘청구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표 ‘원고 청구금액’란 기재 용역대금 합계 120,980,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용역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별지 도표 순번 7번 및 12번 원고가 별지 도표 순번 7번 및 12번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모두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한 대금 7,920,000원과 235,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별지 도표 순번 4번, 5번, 8번 내지 11번 원고가 별지 도표 ‘피고의 부인 금액’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업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모두 수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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