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21:00 경 경남 함안군 C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대기실에서 피고인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따져 묻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 씨 발 놈 아, 니가 내 애인이 가 ”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와 골절의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