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관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당시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으로 하의 속옷을 내린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2회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어씌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끌어 침대 난간에 갖다 놓고 팬티를 내린 다음 사진을 찍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다고 말하고 나서 불빛이 몇 번 번쩍번쩍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와 같이 피해자는 그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강도로부터 카메라등 이용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수치스러운 피해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다.
③ 나아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