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8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C’로 고치고, “망 C가 2016. 6. 1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A, B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를 추가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