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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2 2015나12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되고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2013. 11. 25.”을 “2003. 11.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1) 별지 목록 기재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

)은 E시장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의 소유이거나,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시효취득하였다. 피고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원고와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월 차임을 지급받은 것이다. 2)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등에게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07. 8.부터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인 2015. 7.경까지 96개월 동안 월 35만 원의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금 합계 33,6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공제한 32,6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소로써 구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12면 제7행까지의 내용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8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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