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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1 2019고단33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태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3:28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B’ 술집 계단에서, 그 전 술집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C, 24세, 태국인)의 일행이 시비가 되어 위 술집 주인의 만류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술집 밖 계단으로 나온 후, 계속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플라스틱 컵을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어깨 부위의 열린 상처(길이 3cm, 깊이 7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의사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의무기록, 소견서

1. 상처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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