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간음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1. 피해자 C(여,26세)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어 왔는데,
가. 2005. 4. 중순경 김포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9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 산부인과 기숙사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 D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들어가’라고 말하며 D을 기숙사로 보내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18:00경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끌고 가 ‘넌, 씹할 오늘 맞아 뒤져라, 넌 순천에서 못 돌아다닐줄 알아라, 순천바닥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베게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로션병과 재떨이 등을 피해자에게 마구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전체가 붓고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05. 11.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날 23:00경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머리는 무슨 돈으로 했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는데,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술집 밖으로 나가자, 쫓아 나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집어 던져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다. 2006. 6. 초 14: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