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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14. 선고 2012고합14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2고합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나희석(기소), 손영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8. 17. 경부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 서점 내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Head First PMP(시가 91,000원), Head First Software(시가 47,000원), Head First Java(시가 47,000원), IT Essentials(시가 97,000원), Accessing The Wan(시가 28,000원), INCOMPRESSIBLE Flow(시가 55,000원), Janes stewart(시가 41,000원) 등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의 7권의 책을 그 종업원 모르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검정색 배낭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위 무렵 같은 구 F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운영의 H 서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시가 25,000원), 내 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시가 13,000원), 괴테 시와 진실(상)(시가 20,000원), 괴테 시와 진실(하) (시가 15,000원), 볼 스토이의 위대한 인생(봄, 여름)(시가 12,800원), 톨스토이의 위대한 인생(가을, 겨울) (시가 13,800원), street fsn(시가 19,800원), 위대한 희망(시가 23,000원) 등 시가 합계 142,400원 상당의 8권의 책을 종업원 몰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검정색 배낭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6. 12. 15:00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매장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5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530U3C-A5HP)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11. 13. 12:28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그곳 1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NT530V3C-K55P) 1대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 P, Q, R, K,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 동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 을 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수

판사김소망

판사정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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