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4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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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B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대 47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8. 3.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대 47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8. 3. 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