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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4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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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B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대 47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8. 3.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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