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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27661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 E은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 청구원인에 대한 정정’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 E : 별지 ‘청구원인’ 및 ‘ 청구원인에 대한 정정’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F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한정승인에 의하여 망 F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와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E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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