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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01 2019가단561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1. 8. 2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6,237,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6. 28. 피고 C에게 6,800만 원을 변제기일 2019. 6. 30., 이자 연 7.7%, 지연배상금률 연 10.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금전 대여에 앞서 피고 C은 2013. 6. 26.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 2013. 6. 28. 원고와 사이에 위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86,237,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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