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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20 2018가단52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4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8. 8.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는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군산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군산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납품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6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2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C는 2013. 11. 19. 피고와 사이에, 광주 북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광주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일반가구 납품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12.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C는 2013. 11. 19. 피고와 사이에, 전남 무안군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무안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일반가구 납품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1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12.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C는 2013. 11. 30.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각 아파트에 가구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 ‘G’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및 가구납품업을 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C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광주아파트 및 무안아파트에 가구를 납품하고 설치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C는 2014. 9. 16.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무안아파트에 관한 일반가구 공사대금채권 중 101,244,800원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9. 29.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가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1,244,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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