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군산 산북동 1-5 지상 하나리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군산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납품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6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21.부터 2013. 11. 30.까지, 지체상금율을 3/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19. 피고와 사이에, 광주 북구 신용동 655 첨단2지구 지상 제일풍경채 아파트(이하 ‘이 사건 광주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일반가구 납품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12.부터 2014. 5. 31.까지, 지체상금율을 3/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의 완료 및 입주 1) 피고는 2013. 11. 30.경 이 사건 군산아파트에 관하여 일부 미시공 및 하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방가구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의 다음 공정이 가능하도록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군산아파트는 2014. 2. 26. 사용승인을 받아 2014. 2. 27.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2)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광주아파트에 관하여 일부 미시공 및 하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가구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광주아파트는 2014. 5. 30. 사용승인을 받아 2014. 5. 31.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군산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준공예정일인 2013. 11. 30.까지 위 공사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준공검사일인 2014. 2. 20.경에야 위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광주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준공예정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