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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5노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 H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약 1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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