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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7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 다리 1개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노상에서 상의, 하의를 벗고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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