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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 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 길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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