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23 2014고정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7:50경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에 있는 25번 국도를 2차로로 선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 국도를 1차로로 같은 방면으로 투싼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B(52세)이 화가 나 위 투싼 차량으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정차하여 화물차로 다가가 “이 씹할 놈이 깜빡이를 왜 안 넣느냐”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을 움켜쥐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도로 가장자리 옹벽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