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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090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3㎡(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1. 10.부터 2014. 1. 9.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2012. 1.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분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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