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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나19627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선급,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현 시설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별지 제2 도면 표시 ㄱ, ㄴ, ㅈ, ㅊ, ㅅ, ㅂ, ㅌ,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철 구조물 49.56㎡(이하 ‘이 사건 철구조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부터 2015. 5.경까지 발생한 차임 중 2,6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및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5. 5. 27.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하순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6㎡ 및 위 건물의 2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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