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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3 2016고단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34번 국도( 수 곡 교에서 안동 방면 500m 지점 )를 안동 시내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운전석 쪽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축대 벽에 추돌한 다음 그 뒤를 따라오던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중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손의 손상 등을, 쏘렌 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탄 처 피해자 I( 여, 52세 )에게 약 2~3 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H을 상대로 피해금액 명목의 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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