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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7노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톡시 암페타민, 에 칠론을 수수하여 소유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고, 코카인을 수수하고, 대마를 수수, 보관 및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도 권유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한 점, 이 사건 메톡시 암페타민 등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인데, 원심이 유기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을 하고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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