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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1 2018고단784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21: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E 및 그 일행들이 떠들자 “야이 씨발놈들아, 조용히 좀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6.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1: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9세) 및 그 일행들이 떠들자 “야이 씨발놈들아, 조용히 좀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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