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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9고단5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21:50경 군포시 B아파트 상가 C 치킨집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적기를 크게 울려, 피해자 E(55세)가 “야 임마 시끄러워!”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뛰어가 가게 손님 F 등 십여 명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위 E와 E의 일행인 피해자 G(55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술을 처먹으려면 곱게 처먹어! 거지처럼 태어났으면 거지처럼 살아라! 너희는 집 팔아도 이 차 못산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들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84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도 고소 및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것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아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별도의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의 취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미협조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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