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해자 B( 여, 52세, 지체장애 2 급 상당) 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슈퍼에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7. 2. 10. 1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여, 52세, 지체장애 2 급 상당) 을 찾아와 “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양쪽 무릎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0. 12:00 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13:26 경 “ 피고인이 술을 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