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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시장 내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텍트(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오토바이이고, 음주운전으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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