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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10386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180,431원 및 그 중 113,194,881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2017. 6. 26.).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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